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충청북도
보육·교육현금(감면)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보육 서비스
-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974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