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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상군경
  •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