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근거 법령
-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