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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