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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39-3397
근거 법령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