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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