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충청북도
보호·돌봄서비스(돌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문의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