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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