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근거 법령
-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