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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