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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 주 1회 밑반찬 배달
-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초평나눔의 집
누가 받나요
개인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39-339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