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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40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