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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