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충청북도
주거·자립현금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7~18세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