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충청북도
보호·돌봄현금현물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