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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도로교통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문의처
- 도로교통과/043-539-3724
- 진천읍/043-539-8382
- 덕산읍/043-539-8434
- 광혜원면/043-539-8754
- 이월면/043-539-8675
- 초평면/043-539-8495
- 문백면/043-539-8553
- 백곡면/043-539-8614
근거 법령
-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