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충청북도
행정·안전현금(보험)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북도 영동군 · 재난안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누가 받나요
개인
지역 주민 모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