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충청북도
보건·의료현물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 신청 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