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충청북도
보호·돌봄현금
효도수당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