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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