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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건강증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신청서(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
-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문의처
-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043-740-3783
근거 법령
-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