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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73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