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충청북도
보건·의료현금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누가 받나요
개인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