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충청북도
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귀농귀촌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1월
준비할 서류
- 귀농인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 주민등록등·초본
-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 농촌신활력과/043-740-3686
- 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
-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