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충청북도
주거·자립현금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19세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