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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