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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건강증진과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및 신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8)
-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