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