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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결혼정착금
충청북도 옥천군 · 성장정책과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50세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성장정책과/043-730-3784
근거 법령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