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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결혼정착금

충청북도 옥천군 · 성장정책과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50세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