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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730-363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