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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전입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 환경과
전입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누가 받나요
가구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 · 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옥천군 6개월 거주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우편물 발송) 작성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
근거 법령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