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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충청북도 옥천군 · 주민복지과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추가) 신청서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장애등록현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표
- 주민등록표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류
- 건강보험료 부과서류
문의처
-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