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대상 조건 요약
만 18~50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누가 받나요
가구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주거증빙]
-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