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신청인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