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50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누가 받나요
개인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