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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의 일환으로, 보은군 전입 세대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중인 성인이 아닌 자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한도: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세대당 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업무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결초보은카드 충전지급, 익월5일_휴일 등 공휴일의 경우 다음주 초일 지급)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시대
- 2022. 7. 1. 이후 전입세대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민등록등본_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초보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누가 받나요
가구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