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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