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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세 이하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류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
-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