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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부모급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대상 조건 요약
만 2세 이하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제1조)
-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