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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은군 보훈수당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근거 법령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