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등·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누가 받나요
개인
-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근거 법령
-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