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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건강증진과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