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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