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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