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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13조)
- 장애인복지법(제65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