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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2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