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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3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누가 받나요
가구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문의처
- 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