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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