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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북도 제천시 · 미래정책과
제천시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준비할 서류
-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문의처
- 미래정책과/0436415273
근거 법령
-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