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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043-641-305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