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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미래정책과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