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유통축산과/043-641-6863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