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효도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