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
-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